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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만료시 회수에 대하여

작성자 우수회원전용 쇼핑몰(ip:)

작성일 2018-01-10 18:16:57

조회 29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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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 아이스칸입니다.


임대상품 임대만기시 회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

-정상적인 임대 기간 만료 후, 임대상품의 회수.


임대 종료 이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방문드리며,

회수 전 연락 드리니 그 전까지는 사용하고 계셔도 됩니다.


임대 상품 반납시에는 상할 수 있는 재료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해 주셔야 하며,

제품 회수 후,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


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드리며, 임대가 종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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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임대 기간 이전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중도해지.


임대 기간 이전에 임대를 중지 하실경우, 보증금은 반환해 드리나, 임대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
임대 전 사용여부를 확인 하신 후, 임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식품기기는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,

가스기기의 사용이 가능한지,

전기제품의 경우는 사용가능 전력량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

이외의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1544-1634 연락 부탁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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